MONDAY CC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0년 새해로 들어온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빛과 같이 흐르는것 같은데요,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을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부가세 신고기간을 숙지하셔서 진행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기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매년 1월과 7월 이렇게 2번이 부가세 신고기간이고,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총 4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세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0원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실수 있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세무에 지식이 있고 능숙한 분이라면 혼자서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하시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좋은데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겨서 확실하게 처리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매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기타 현금매출 자료가 필요하며,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입 자료, 현금영수증매입 자료가 필요하니, 잘 체크하셔서 필요 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